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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5가단20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5.경 피고에게 25,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립 시부터 진행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립일이 1998. 5.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