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0. 23:11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23:27경 위 ‘D’ 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 23:12경 위 ‘D’ 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3. 00:14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사이에 위 ‘D’ 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2. 22:50경 위 ‘D’창고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피고인 추정)의 야채, 과일 등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