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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9 2014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8] 피고인은 2012. 8. 27.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설비비용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11. 15.까지 쓰고 이자 10%를 포함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체불노임 등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4]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동통신 판매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간판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99만 원을 주면 간판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의 다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간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해야 했고 간판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9만 원을 송금받고, 10. 5. 100만 원을 각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2014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