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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나60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1. 8.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1. 10.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순천시 C’로 송달하였고, 동거인으로 기재된 D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1. 11. 9.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위 D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11. 11. 25., 2012. 2. 22., 2012. 3. 30.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위 D이 이를 각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각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2. 4. 20.과 2012. 4. 25.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를 각 송달하여, 위 D이 이를 각 수령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5. 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2. 5. 28.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위 D이 이를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14. 5. 21.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