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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8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9. 1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언쟁하던 중 여성 생리대를 화장실에 버리고, 그곳 마당에 있는 벽돌을 들고 시가 불상의 화분 12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쌀과 콩을 현관 출입문 입구에 뿌리고 그 곳 마당에 있는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된장 장독대 1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9. 11: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길가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 쪽으로 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는 벽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 쪽으로 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창 1개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2: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무고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그곳 마당에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5개를 걷어 차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1:30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전 남편과 불륜 관계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년, 화냥년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의 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