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1.16 2018나2283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배당 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