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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가합976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는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BG(2008. 12. 16. 상호가 주식회사 BH로 변경되었다.

이하 ‘BG’라고 한다

)은 다단계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BI(이하 ‘BI’라고 한다

)은 방문판매업체이다(이하 위 두 회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

). 2) BJ은 BG의 대표이사이자 B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C은 BG의 경영관리 부문 상무이사로서 BJ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원 관리, 센터 및 지사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B은 BG의 이사 및 BI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BG의 경영지원 부문 이사로, 피고 E는 BG의 경영전략 부문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BJ의 지시를 받아 각 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3) 피고 F은 ‘BK단체’(이하 ‘BK단체’라고 한다

) 회장으로, 피고 G는 BK단체 고문 겸 ‘BL단체’ 회장으로, 피고 H, I, J, K는 각 BK단체 고문으로, 피고 L, M은 각 BK단체 자문위원으로, 피고 N은 BK단체 사무국장으로, 피고 P는 BK단체 부원장 겸 충청센터대표로 각 활동하면서 주식회사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사기적 마케팅 플랜을 벤치마킹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공유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는 데 관여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유치하는 사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다. 4) 피고 Q은 2003. 4. 10. BG의 해외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미국지사 근무를 거쳐 2006. 5.경부터 경영관리부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

2007. 1. 2.부터 B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5 피고 O은 강남센터 교육위원장이자 최상위 사업자로, 피고 S는 산본센터 대표로, 피고 T은 역곡센터 대표로, 피고 U은 사당센터 대표로, 피고 V는 서초센터의 대표로, 피고 W은 서초센터의 부대표 및 대표로, 피고 X은 광주센터 대표로, 피고 Y은 강남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