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8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