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와 서로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헤어진 뒤, 2016. 11. 14. 07:00 경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 자를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모텔 5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공소장 기재 범행 경과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J,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모텔 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수사보고( 피해자 안면부 촬영),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취상태에 대하여)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진료기록,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K이 작성한 D( 가명 )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