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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2노3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가 G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J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업주인 G이 피고인과 B가 술값을 임의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G이 직접하였는지 아니면 J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인 I와 L가 F 주점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I에게 ‘경찰이 무슨 이유로 술집에 나타났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I를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J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듯한 행동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이를 본 B가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자 I와 L가 B도 체포하려 하였다. B가 거세게 반항하자 지원 출동한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B도 체포하였다. I는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당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I가 무슨 말인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과 G, J의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