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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101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소재 B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시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도 D아파트, E아파트, F아파트로 순차 변경되었다. 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건축조합으로, 관할관청인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3. 6. 23.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7. 23. 법인설립의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3. 6. 18. 동구종합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구종건’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6개동 155세대(조합분양분 96세대, 일반분양분 59세대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배치와 관련하여 104동 404호, 105동 701호, 106동 201호는 일반분양분 세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의 건설공사를 도급하였고, 같은 달 30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위 건설공사는 2004. 11.경 동구종건의 부도로 인해 중단되었다. 3) 피고는 2005. 6. 8.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청원건설이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 구분건물을 피고에게 대물로 공급하기로 하는 지분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사업 공사계약서(지분제 방식)(을 4호증)

1. 가.

사업의 명칭과 위치 및 기타사항 ◇ 명칭: B연립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 위치: 서울 양천구 C ◇ 사업시행의 방법: 갑(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조합의 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을 ’청원건설‘을 의미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