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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노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음주 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