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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6 2013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8:00경 지하철 경의선 공덕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에 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3.경 버스 안에서 여자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