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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78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0:00 경 E 전수회관 904호에 있는 F 전수 교육장에서 피해자 G( 여, 79세) 이 전수교육을 성실히 하지 않고 그 곳 출석부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F 회원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거 지랄하고 자빠졌네.

돈이 그렇게 좋아, 돈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