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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1 2010구합44085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C대학교의 총장이다.

피고의 전신인 교육부장관은 1992년경 C대학교에서 발생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B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M가 부정입학 및 그에 관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1993. 6. 4. B 이사 전원(9명)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다.

B은 그 후 계속하여 학교법인 정상화에 난항을 겪어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나. 한편 피고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4. 29. B 정상화심의결과 B의 이사 추천권 배분 비율을 ‘종전이사 : 학교구성원 : 관할청 = 5 : 2 : 2’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종전이사 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이사 후보자를 4명밖에 추천하지 못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8. 9. 위 심의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위 추천권 배분 비율을 전제로 하되, B 내의 심한 대립 상황 등을 감안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현장 반응 검토, 대학 정상화의 진정한 의미 검토, 사회적 정서나 교육적ㆍ도덕적 문제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일단 이사 추천권 배분비율을 종전이사 : 학교구성원 : 관할청 = 4 : 2 : 2로 하여 이사 8인(D, E, N, F, G, H, I, J)을 선임하고 임시이사 1인(K)을 선임하는 내용의 단계적 정상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임하도록 의결한 이사 중 N가 이사 취임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0. 8. 30. 일단 이사 7인(D, E, F, G, H, I, J)과 임시이사 1인(K)을 선임하였고, 2011. 1. 10. N 대신 L를 B의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이사 및 임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