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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192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로부터 10,519,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구 북구 E 대 46.3㎡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소유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여 소유권 및 임대인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