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494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63,6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대금 4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실제 지출 액수를 영수증을 통하여 상호 확인한 뒤 피고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8.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승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4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중 19,65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은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예치한 것으로 보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9,000,000원(= 470,000,000원 - 441,000,000원 - 10,000,000원)과 원고가 지출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서 기지급금 19,6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상당액 잔금 액수에 관하여 ⑴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35,258,52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기지급한 1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