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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97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마스크 1개(증 제1호), 대형투명테이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9:5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F전당포 앞 골목에서 미리 물색해 둔 전당포에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검은색 모자, 흰색마스크 및 골프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와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9cm)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전당포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당포에서 나와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을 들고 전당포의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대문을 밀어 이를 닫으려고 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과도를 움켜잡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