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교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B)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기송치 피의자 C 등 송치서 첨부)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