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27.부터 2013. 10. 26.까지 서울특별시 G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단을 대표하고 위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경 B으로부터 그녀의 사돈 H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G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업 재해 보상보험 신청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25. 경 서울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산업 재해 보상보험 신청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위 공단에서 근무 중인 B의 아들 J의 인사근무상 편의제공 및 지인의 아들 취업 등 명목으로 합계 15,433,977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K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0. 8. 경 G 구의회 의원 K으로부터 전화로 ‘ 아들을 G 구청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다시 서울 L에 있는 M 식당에서 K 부부를 만 나 K으로부터 ‘ 아들 J을 G 구청장, 구의 회의장 등에게 말하여 G 구청 7 급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선거할 때 빚을 져 생활비가 부족하니 도와 달라’ 는 요구를 받고 아들을 취업시켜 주는 조건으로 K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K에게 같은 해 10. 14. 경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 4. 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K의 처 P를 통해 현금 200만 원 및 16만 원 상당의 칼슘 1 박스를, 같은 해
7. 30. 경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