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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2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 봉 담’ 방향에서 ‘ 수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 경계석을 넘어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표지판,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도 보도 블럭을 파손시키고, 가로등 기둥을 휘어지게 하고, 위험 표지판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00여만 원의 복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인 도로 상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설 관리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