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1노55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으며,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이 보이스 피 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므로, 단순히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 기미 수방 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