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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609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2세)과 2001.경 혼인하여 2014. 4.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김 양식 일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요미수죄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소재 ‘우주휴게소’ 옆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에 있는 피고인의 김 양식장으로 와서 인부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받은 고통만큼 너도 받게 해주겠다, 두 다리를 잘라 병신을 만들겠다, 지금 인천으로 올라 간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휘발유 1.8ℓ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구입하였다”라고 말하게 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