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장마차 주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들고 와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일한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