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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09:5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4:10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매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