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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3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는 52, 사회성숙지수(SQ)는 31.11에 불과하여 제반 영역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바,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18.부터 2018. 10. 1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창원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공원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를 올려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면 알제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이 거주하는 G 아파트에서, 그곳에 놀러 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