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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1:00 경 서울 성북구 B 3 층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49 세)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벌 금형 8회, 금고형 이상 3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