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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05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술을 써가면서까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로 기피하고, 또한 친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