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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272, 7호선 상도역 부평구청 방면 승강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크린도어를 가격하여 피해자 B(여, 3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뒤에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