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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1고단1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515]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F노래방(단란주점)과 G(일반음식점)의 점포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각각 8,000만 원씩 투자하여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점포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수리비로 사용하는 등 위 점포를 동업하여 운영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두 점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권리금 및 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점포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위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8,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4.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09. 2. 11.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9. 5. 4. 오전경 이삿짐을 꾸려 나갔다.

그날 오후 피해자가 위 201호에 이삿짐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23:00경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에 있는 전자번호식 자물쇠를 새로 교체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5. 5. 01:30경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201호에 설치해 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번호식 자물쇠를 뜯어낸 후 이삿짐을 가지고 위 201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