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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3. 17. 음주 운전을 하여 201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3:4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8. 20:3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I 교회’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7. 5. 30. 음주 운전을 하고, 6개월 만인 2018. 2. 8.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2006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