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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522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사실,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2017. 12. 31. E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20만원, 기간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영업손실까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