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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8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초대를 받아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각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각 4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3개 등 합계 2,100,000원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9:0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시 쉬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인 신발장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다

음,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개, 금 귀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H과 연락해 오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13:30경 인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