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상가 3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부동산 개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충주시 F에서 토지를 택지로 개발 조성하여 분양하는 ‘G’라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5개월 후에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는 애초에 택지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투자금 중 일부를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등 투자금을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경 2,000만 원, 2009. 11. 10.경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G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확약서, 은행입금증, 현금보관증, 사전심사 청구서 검토결과회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체검안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서(개발가능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