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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3143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승계참가인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