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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848

미지급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목재 가공 등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로 잔업 및 특근수당을 제외하고, 2014. 5.부터 2014. 7.까지는 월 120만 원, 2014. 8.부터 2015. 3.까지는 월 140만 원, 2015. 4.부터 2015. 10.까지는 월 160만 원을 받았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사정에 의한 권유에 의해 2015. 11. 24.자에 권고사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데 합의한다.

2. 이 사건 당사자는 향후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향후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일체 민ㆍ형사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11. 24.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