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2:3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동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2회, 2011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