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0 2019고정64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아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화투 51장, 도금 482,500원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박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도박에 사용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