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간음,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쌓은 것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아동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그대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