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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노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대법원 사건검색, 1심, 2심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 1심, 2심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