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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7 2014가단6958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J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J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2) 소외 은행은 2011. 7. 6. J에게 1억 원, 2011. 7. 7. L에게 4억 5,000만 원, 2010. 12. 24. 주식회사 M에게 19억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J는 위 L 및 주식회사 M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3) 소외 은행은 2012. 5. 29. J의 위 주채무 및 보증채무 중 일부 금액인 5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1501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2. 5. 30. 위 결정이 기입등기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32102호로 2012. 9. 11.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를 J,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J의 무자력 2012. 9. 11. 당시 J의 적극재산은 합계 1,885,632,448원이고, 소극재산은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3,015,776,802원인데, 그 중 원고에 대한 채무가 2012. 5. 14. 기준으로 2,464,171,360원(= 자신의 주채무 원리금잔액 114,451,869원 L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원리금잔액 514,886,693원 M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원리금잔액 1,834,832,798원)이다. 라. 경매 및 배당 등 1) 이 사건 경매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동광양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