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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20 2017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 10. ~11.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큰방에서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렇게 해야 가슴이 발육되어 커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일시와 다른 일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잠결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초등학교 3 학년 때인 2008년 10월 ~ 11 월경 판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특히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뻗은 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도 수분에 이르러 짧지 아니하므로 잠결에 한 행위에 불과 하다는 피고 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