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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산고교 방향에서 KT전화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68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