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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구합2093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99,295,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2,099,2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83,971,800원, 농어촌특별세 4,198,590원, 지방교육세 8,397,180원, 합계 96,567,5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8. 7. 피고에게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96,567,570원 중 취득세 24,191,540원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3,628,740원 합계 27,820,28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8. 8. 14.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9.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경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위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