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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5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8:4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던 여인숙 C 호실 앞 복도에서, 외출을 한 후 귀가하였는데 자신의 방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위 여인숙 D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남, 78세) 이 방문을 잠근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평소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3.5cm 가량의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간호 기록지, 외래 진료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