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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9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 적법한 공무집행 ’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5조 제 1 항 제 3호),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6조).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