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1122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