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0 2019고단44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부터 2019. 6. 20.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 G 3명을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외국인고용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