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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0 2019고단441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부터 2019. 6. 20.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 G 3명을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외국인고용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