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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0: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 금 12길 51 소재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F 운전의 G 뉴- 카운티 버스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울 승용차 수리비 5,359,880원, 버스 수리비 282,641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0:39 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 울 엄마 양 평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칠 금 12길 51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과 다수, 재판 고의 불출석, 사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