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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단3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8. 14. 가석방된 다음 같은 해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 빌딩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B가 영업을 담당하고 단속될 경우 대신 처벌받기로 공모한 다음,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0.경부터 2010. 1.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터틀킹 게임기 40대, CCTV 7대 등을 갖추고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칩 1개를 지급한 다음 경품칩 1개당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2.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터틀킹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등에 대한 수사),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터틀킹 게임기 40대(증 제1호), 영업일지 1권(증 제2호), 책갈피 2개(증 제3호), 무전기 3개(증 제4호), 오만원권 현금 1장(증 제5호)...